130억 원 완납한 차은우, 법원 무대로…'과세 부당' 조세심판 청구
아스트로 멤버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130억원 소득세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후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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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완납했지만 끝나지 않은 법정 싸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약 130억원의 추징 소득세를 납부한 뒤, 해당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차은우 측은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정해진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돈은 냈는데, 왜 다시 싸우나?
돈을 다 냈으면 끝인가. 차은우의 선택은 다르다. 조세심판은 납세자가 세금 부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차은우는 국세청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된 청구 기한 마감을 앞두고 청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왜 세금을 내야 했나
2025년 1월, 차은우는 예기치 못한 폭탄을 맞았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를 앞두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 최 씨가 설립한 A법인과 용역 계약을 맺고 수익을 분산해, 고율의 소득세 대신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국세청은 이 A법인을 실질적 용역 제공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
일단 납부하고 싸우기
4월 차은우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고 깊게 받아들인다.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모두 저에게 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더는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만약 조세심판원에서 차은우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으며, 청구가 기각될 경우 행정법원에 정식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돈은 완납했지만, 정당성은 계속
앞서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가 중복 과세한 것으로 인정돼 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납부액은 원래 통보받은 200억원대가 아닌 130억원 규모가 되었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전역 예정일은 오는 2027년 1월 27일이다.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론은 차은우가 전역한 내년 1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낸 후에도 법정 싸움은 계속된다. 차은우가 택한 것은 "일단 납부하고 법으로 정당성을 입증하라"는 길이었다.
기자 |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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