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일 만의 법정 재회, 윤석열은 미소로 김건희는 외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에 부부가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두 사람의 법정 현장을 살펴본다.
279일 만의 법정 재회...부부의 엇갈린 반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에 부부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상반된 태도로 마주한 부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건희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약 30분 동안 진행했으며, 양측이 만난 건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으로, 한 공간에서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에서 두 사람의 반응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김 씨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을 한동안 응시하며 흐뭇한 표정을 짓거나 옅은 미소를 보였다. 반면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체로 정면을 응시했으며, 신문 도중 한 차례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
증언 거부로 일관한 증인 신문
특검팀이 신문을 시작하며 "증인은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지요"라고 묻자 김 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질문들에는 김건희 여사가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혐의의 실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받다고 보고 기소했다.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별도의 구치소에 보관된 부부
윤 전대통령은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지만 김 여사는 김건희특검팀의 요청으로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재판으로 같은 날 법원에 동시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교정당국이 동선을 분리하면서 마주치지 못했다.
앞으로의 재판 일정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결심 후 6월 선고를 계획한다. 김 씨의 해당 혐의에 대한 1심은 무죄로 선고됐으며, 2심 선고는 오는 4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류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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