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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지연된 약식명령, 법원 처리 현황 드러나

법률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약식절차에서도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4건이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지연되고 있다.

추익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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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도 벗어날 수 없는 재판 지연의 악순환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가 공판절차를 넘어 약식절차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률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10건의 약식명령 사건 중 4건이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처리 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식절차란 무엇인가

약식 절차란 지방법원 관할 사건에 대해 검사 청구에 의해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재판절차를 의미한다. 원래 간소한 절차로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 과정에서도 심각한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법원의 처리 역량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 발부까지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법규에서 정한 기준과 현실의 괴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

약식명령 지연은 피고인의 기본권과도 직결된 문제다. 판단이 오래 미뤄질수록 불확실성 속에서 생활해야 하며, 형사 기록의 미결 상태가 지속된다. 이는 업무상 신원 조회가 필요한 경우나 각종 행정 절차에서 불편함을 초래한다.

법원이 약식명령 청구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약식명령을 하는 게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약식명령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 기간은 훈시규정으로서 잘 준수되지는 않는다. 결국 법원의 절차 규정이 실질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스템 개선 필요성

약식절차의 지연은 단순히 개별 피고인의 문제를 넘어선다. 법원의 전체 재판 업무량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약식사건이 정체되면 나머지 정식재판 사건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법원의 처리 역량 강화와 전담 판사 배치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이 시급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적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 목표와 시간표를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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